# 노인 정서적 학대 처벌

한국 형법상 노인 정서적 학대 처벌은 주로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에서 규정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노인 포함)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정서적 학대는 모욕(제311조), 명예훼손(제307조 등)처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며, 존속에 대한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정신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족 간 친고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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