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학대

노인 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및 제39조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금전·재산 착취, 방임 또는 유기 등의 행위를 통해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족,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 관계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학대 행위는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포괄합니다. 피해 노인의 신고나 발견 시 즉시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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