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출

한국 법률에서 '노출'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성기나 은밀한 부위를 드러내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 등에서 규제됩니다. 개인 공간 내 나체는 법적으로 제재되지 않으나, 공공장소나 타인에게 보일 수 있는 장소에서의 심한 노출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성기 노출 여부에 따라 등급(15금·19금)이 나뉘어 표현이 제한됩니다.

4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