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자산
노후자산은 주로 고령기에 생활비, 의료비 등 노후생활을 위해 축적·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현금뿐 아니라 예금, 연금, 부동산, 금융투자자산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의된 단일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관련 제도 전반에서 노후생활 재원을 구성하는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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