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담·요구를 하는

'농담·요구를 하는'은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법정 심문이나 협상에서 농담처럼 위장된 요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나 당사자가 상식적인 질문으로 상대의 허점을 노리거나, 어이없는 주장을 진지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증언의 모순을 드러내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기술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은 맥락에 따라 다르니 실제 사례에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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