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공무원에 게 성적 농담·접촉을 시도 하는 경우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성적 농담이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대한민국 국군 내 병영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서, 공무원-민원인 관계에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사례를 찾을 수 없습
'농담·접촉을 시도하는'은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표현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강제적으로 시도하거나 농담을 가장해 접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5] 이는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구체적일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농담 수준을 넘어 상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5] 일반적으로 합의 없는 접촉 시도는 범죄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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