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동시키며 도매시장, 공판장 등을 통해 판매·유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시장 시설 기준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민영시장의 운영을 명확히 하며,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핵심 사업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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