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허용기준 위반 처벌

농약허용기준 위반 처벌은 농약관리법 제37조 등에 따라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 성분이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이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일반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기준 초과가 적발되면 즉시 회수·폐기 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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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재배 농산물 농약허용기준 위반 처벌, 형사·민사·행정 책임 한눈에 정리

📅 2026년 01월 12일

계약재배 농산물에서 농약허용기준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민사·행정 책임과 실제 사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위반 시 대응 방안을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농가와 식품·유통업체가 잔류농약 문제를 예방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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