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농업 관련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숨겨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농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되며,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 소유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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