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피해보상

농작물피해보상은 농작물이 자연재해, 병충해, 공사나 공익사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와 그 원인(책임 있는 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하고, 실제 입은 손해액(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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