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서 논, 밭, 과수원 등 농작물 재배나 영농에 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해 엄격히 보호되며, 집이나 건물 짓기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대장에 '전'이나 '답' 등의 지목으로 표시되어 농업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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