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가 신체접촉

'다가가 신체접촉'은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주로 인정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허락 없이 다가가 엉덩이나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를 만지거나 움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발적 스침과 달리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의 증거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협소한 공간에서의 접촉이라도 강제추행 패턴과 일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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