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변호사
‘다단계변호사’는 변호사가 정당한 변호활동 범위를 벗어나 다단계 판매조직처럼 사람을 끌어모아 사건을 소개받거나 수임료를 나누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비판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보통 브로커나 모집조직을 통해 의뢰인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수임료를 분배하는 구조를 가리키며, 변호사법상 알선·소개 금지, 공동수임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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