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근로조건

'다른 근로조건'은 노동조합법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근로조건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무효로 합니다. 이는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대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경영 결정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이에 포함되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