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번호로

'다른 번호로'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전화번호나 통신번호를 의미하며, 동일인이나 법인이 기존 등록번호와 구분되는 별개의 번호를 새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등기나 통신 관련 규정에서 기존 주소나 번호와 다른 새로운 번호를 지정할 때 적용되며, 신원 확인이나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법령 해석 시 동일 용어의 일관된 적용 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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