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리·가슴을

'다리·가슴을'은 한국 형법에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치명적 신체부위를 가리킵니다. 가해자가 범행 동기, 흉기 유무, 공격 부위의 반복성 등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평가하며, 가슴 등 급소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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