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얼링 전화폭탄 업무방해

다이얼링 전화폭탄 업무방해는 자동 다이얼링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대상에 수많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통화량을 폭증시키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부당한 통신행위 금지)나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지하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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