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알리겠다 협박

'다 알리겠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가족·직장·지인 등에게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알려 사회적·경제적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경고가 아닌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에 알리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등의 과도한 표현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구분되므로 표현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