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가인하분쟁

단가인하분쟁은 하도급거래에서 도급인이 하청업체에 납품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단가(가격)를 일방적으로 인하할 때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규정하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인하할 수 없고, 하청업체는 이를 거부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은 하청업체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도급인에게 과징금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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