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란주점·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며 노래 부르기나 가벼운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접대원이 없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받습니다.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유사하나 도우미나 접대원이 제공되어 더 화려한 접대를 하는 업소로, 자정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들 업소는 노래방 형태로 운영되며 불법 주류 판매나 미성년자 출입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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