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선 넘어 도주

'단속선 넘어 도주'는 교통 단속 중 운전자가 정지선을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연계되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등의 처벌을 받으며, 심한 경우 실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카메라나 경찰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공익침해로 간주되어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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