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공무원 밀친

'단속 공무원 밀친'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음주단속 등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물리적으로 밀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항의나 불만 표시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중 위력 행사 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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