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정한 자’ 등

'단정한 자'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취득·보유·이용·제공·파기하는 주체를 가리킵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 등 정보 처리 책임자를 의미하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톡방 운영 시 주민 동의 범위를 넘어 실명·호수를 공개하면 누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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