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등의 활동죄

'단체 등의 활동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내란 또는 외환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포섭·선동하거나 그 활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적 반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며, 단체의 구성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쿠데타나 적국과의 공모를 위한 단체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