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채팅방에서 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학생은 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욕설, 비하, 따돌림 등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의 대표 사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증거 확보가 처분 완화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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