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모욕죄

단톡방 모욕죄는 카카오톡, 라인 등의 단체 메시지방(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욕설, 비난, 조롱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톡방의 공개 범위와 모욕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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