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 학교폭력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 학교폭력'은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의 따돌림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사이버 불링)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의 사이버 왕따·악플·음란물 유포 등이 해당되며, 학교장이 조사·중재하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징계·형사처벌)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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