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 학교폭력 여부

단톡방에서의 왕따나 사이버 불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지속적·반복적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단체 채팅방을 통한 무시·배제·악플·협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 자체 징계나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다면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상호 존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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