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같은 제품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

당근마켓 이용 시 같은 제품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하는 행위는 이중매매 또는 중복판매로 분류되며, 민법상 계약의 배임행위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여러 구매후보자와 동시에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분쟁이 발생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플랫폼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전 구매 확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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