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완료 후 물품이 설명한 내용과 다름.

당근마켓 이용 시 거래 완료 후 물품이 설명과 다를 경우, 이는 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물품의 결함을 고의로 숨기거나 과장한 경우 사기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 중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채팅 기록, 사진 등)를 확보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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