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후 상대 집 주소 공개로 보복 시비.

당근마켓 이용 중 거래 후 상대방의 집 주소를 무단 공개하여 보복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주소는 개인정보로 무단 공개 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으며, 보복 목적이라면 고의적 피해 유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민사 소송으로 주소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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