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상품 사진과 실물 상태 차이로 다툼.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사진과 실물 상태가 다른 경우는 사기죄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상품 상태를 왜곡하여 표시했다면 사기죄(형법 347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 증거, 거래 기록, 상품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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