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약속 불이행 반복으로 불만 누적.

당근마켓 이용 시 분쟁에서 약속 불이행 반복으로 인한 불만 누적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 약속(상품 인도, 대금 지급, 약속된 조건 이행 등)을 지키지 않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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