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중고거래 후 제품 하자 발견으로 환불 요구.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제품 하자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입니다. 개인 간 거래이므로 상법의 상인 규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며, 판매자가 제품의 숨겨진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구매자는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인 경우에는 환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하자 발견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판매자와 협의하거나 필요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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