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직거래 원칙’ 위반한 택배사건 발생.

당근마켓 직거래 원칙 위반 - 택배사건

당근마켓은 지역 주민 간의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직거래 원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하여 상품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기본 규칙입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여 택배로 상품을 주고받으면 플랫폼의 보호 체계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상품 미수령, 손상, 사기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중재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택배 거래로 인한 분쟁은 개인 간의 민사 분쟁으로 처리되며, 소비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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