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판매자 리뷰조작으로 신뢰 깨짐.

당근마켓 이용 시 판매자가 리뷰를 조작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해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리뷰 조작은 거래 신뢰를 해치고 판매자의 평판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로, 피해자는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해 과징금 부과나 계약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리뷰 진위 확인 후 거래를 피하고, 분쟁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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