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보복행위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한 납품업체에게 거래 중단, 수수료 인상, 상품 반품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약자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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