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 후려치기

‘대금 후려치기’는 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은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되며,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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