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주식 등 대량보유(5% 초과) 시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의무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지연·누락·허위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변동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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