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 위반 우회거래

'대북제재 위반 우회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북한에 현금이나 외화를 직접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3국이나 중간 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달러나 위안을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하며,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없이 이뤄지면 불법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이러한 거래는 횡령이나 증거인멸과 결합되어 중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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