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음란물 강제

'대상 음란물 강제'는 한국 형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명시된 별도의 법률 용어는 아니며,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작·배포), 제11조의2(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등에서 규정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적 행위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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