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습상속 절차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면제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가 그 사람 대신에 상속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1001조에 근거하며,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여러 대에 걸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원래 상속 순위가 결정된 후 대습상속인이 승계하며, 가계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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