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은 대외무역법 제29조 및 시행령에 따라 수입·수출 상품에 실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누락·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과 불공정 무역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억 원)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품 라벨에 'Made in China' 대신 'Made in Korea'로 속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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