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휴일 없이 공휴일

'대체휴일 없이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예: 1월 1일 새해 첫날)이 주말(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 해당 공휴일은 대체휴일 없이 그대로 휴일로만 적용되어 연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해 첫날처럼 특정 공휴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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