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광고

'대출광고'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출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게시하거나 중개하는 광고를 의미하며,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나 등록 미대부업을 암시하는 불법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 대부행위를 유도해 금융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허위·과장 표현 시 사기죄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불법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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