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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피해

대출사기 피해란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이거나 허위·과장 조건을 제시해 서류나 돈을 교부받은 뒤, 실제로는 약정한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만 챙기는 등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사기죄 등)와 함께 지급한 수수료·소개비·보증금 등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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