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있는 집 이혼

'대출있는 집 이혼'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출(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혼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대출 채무 분담을 처리하는 법률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대출 잔액은 배우자 간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상환 책임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이 주택을 양도받으면 대출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며, 금융기관의 동의(대출 승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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