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변호사

‘대포통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사기 조직 등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를 조언·알선·주도하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통상 범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변호사법 위반과 함께 변호사 징계(정직·제명 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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