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매매·대여

대포통장 매매·대여는 타인의 통장이나 계좌를 돈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접근매체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비정상적 거래를 인지한 경우 책임을 엄격히 묻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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