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양도

대포통장 양도는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불법 통장(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돈 대납이나 범죄 목적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금지된 불법 행위로, 양도자·양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므로,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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